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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압류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이데일리 함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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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판결
국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압류 자산 매각 첫 결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법원이 결정했다. 국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상표권·특허권 등 자산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양금덕씨(92)와 김성주씨(92)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소송한 것에 대해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이다. 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으로 각각 2억973만원가량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앞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내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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