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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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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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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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