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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女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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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현직 여성 기상 캐스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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