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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벌금 300만 원

SBS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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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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