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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100%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불균형·불평등 해소

뉴시스 유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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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승조 지사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도 지원”
시장·군수와 논의해 추가 지원 합의 결정
[홍성=뉴시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합동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합동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민 모두가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도 1인당 25만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5167명 중 93.1%인 172 7272명에게 4318억1900만 원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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