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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허위사실 유포’ 오세훈 서울시장 檢 송치

서울경제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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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티시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당시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발견되며 오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3만평 대지 위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며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져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오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수집한 자료·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아울러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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