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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라"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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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서울=뉴스1) = 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9.24/뉴스1

(서울=뉴스1) = 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9.24/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언중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말 언론자유 수호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언중법) 철회를 지시하는 게 맞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발한다고 해서 한 말씀 얹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언중법 처리와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언중법 협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26일)까지도 최종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날 언중법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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