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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등 몰카 설치한 20대 실형

아주경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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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 용변을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 등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에서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12개를 몰래 찍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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