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상습적으로 여성 몰카 찍은 20대 실형

YTN
원문보기
몰래카메라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몰래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성매매 여성들을 몰래 찍고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지명 철회
    이혜훈 지명 철회
  2. 2김지연 정철원 파경
    김지연 정철원 파경
  3. 3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4. 4원태인 연봉 10억
    원태인 연봉 10억
  5. 5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