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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인근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 해제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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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파관리소 방문한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연합뉴스) 강인규(오른쪽 맨 앞) 나주시장이 최근 광주 전파관리소를 방문해 보호구역 해제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전파관리소 방문한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연합뉴스) 강인규(오른쪽 맨 앞) 나주시장이 최근 광주 전파관리소를 방문해 보호구역 해제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이 해제돼 개발 행위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나주에 있는 광주 전파관리소에 설치된 무선방위 측정장치 시스템 운용을 중단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설 노후화, 혁신도시 확장에 따른 전파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내린 결정이다.

무선방위 측정장치 설치 장소로부터 1㎞ 이내 지역에 지정하는 보호구역에서는 전파 방해 우려가 있는 건물 등을 건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주시는 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 포함된 혁신도시 일부와 산포면 일대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확장·개발, 주민들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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