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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합의안 10번째 회의도 '빈손'…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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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앞으로 남은 8인 협의체 회의는 24일과 26일로 예정돼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협상 결과를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제에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에서 처리 희망으로 수위를 다소 낮추는 분위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까지 여야 8인 협의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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