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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공무원 피격, 대통령 직무유기 아니야" 고발 각하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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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서 출항 준비하는 '피격 공무원 탑승' 무궁화10호, 2020년 9월 26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평도에서 출항 준비하는 '피격 공무원 탑승' 무궁화10호,
2020년 9월 26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수색작업 등의 지시가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전대협은 지난해 9월 29일 문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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