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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특별교부세 17.8억원 긴급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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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돈 농가에서 ASF 다시 발생
강원도 인접지역 방역 강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8000만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 경기 5억원, 강원 7억9000만원, 충북 2억1000만원, 경북 2억80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8월 강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은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의 ASF 방역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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