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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제외됐다가…"정상 아냐" 바뀐 판결

머니투데이 임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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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눈빛이 선명했다' 등의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밤 0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탄 B씨(2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2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한다"며 윤창호법 위반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해돼 있었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무모하게 불법 좌회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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