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논산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힘 보탠다

아주경제 허희만
원문보기
거리두기 수칙 이행한 11개 업종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월 29일까지 접수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고,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3개 그룹 11개 업종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이상 1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상 2그룹)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이상 3그룹)이 해당된다.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던 1그룹 4개 업종에는 100만원이,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던 2, 3그룹은 업종에는 제한 범위에 따라 기준을 둬 각각 50만원, 3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기준 기간 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업종에 맞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련 협회를 찾아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업종별 취합·검증을 마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업제한·금지로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지명 철회
    이혜훈 지명 철회
  2. 2김지연 정철원 파경
    김지연 정철원 파경
  3. 3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4. 4원태인 연봉 10억
    원태인 연봉 10억
  5. 5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키움 임지열 주장 선임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