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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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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심 판결 뒤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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