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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서 성추행까지' 기강풀린 부산공무원…12명 형사처분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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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촬영 조정호]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운전이나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올해 상반기 형사처분을 받은 부산지역 공무원은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시를 비롯 및 16개 구·군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현황을 보면 12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4건으로 약식재판이 청구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식 기소됐다.

대상자들에게는 정직 3건과 강등 1건 조치가 이뤄졌다.

강제추행 혐의로 1명이 기소됐고, 폭행 혐의로도 3명이 약식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유예됐다.


강제추행 혐의자는 당연퇴직 조치가 이뤄졌고, 폭행 혐의자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 조처가 각각 내려졌다.

이외에는 재물손괴 혐의 1명(기소유예),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1명(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2명(약식기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번호판 가림 1명(기소유예) 등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사에서도 부산시는 보안 위반 1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서도 공직기강 위반 13건, 보완위반 4건이 확인돼 징계요구 2건, 개선 요구 3건, 주의 12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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