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10월부터 달라집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
원문보기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10월부터 달라집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추석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박상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최근 2년간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가운데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여 건 중 시정 지시는 13%, 검찰 송치는 1%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는 중도 취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10월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어린이 통학 차량도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상 사고를 낼 경우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수입산 배추김치도 모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또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상식 매직
    김상식 매직
  2. 2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3. 3그린란드 관세 부과
    그린란드 관세 부과
  4. 4송성문 옆구리 부상
    송성문 옆구리 부상
  5. 5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