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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동 거짓미투 당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문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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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박재동 화백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거짓 미투를 했다'며 2차 가해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횟수·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웹툰 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의 비서관으로 채용돼 논란을 빚었던 A씨는 현재는 비서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zer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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