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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측 "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안 해...기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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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낸 의견서를 통해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와 친분 관계 때문에 말을 전달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건 위법이라는 이 검사 측 주장도 원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규원 검사 측은 공소장에 적힌 당시 의사 전달 내용에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며 검찰이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라기보다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누군가 거짓말을 한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3월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려면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규원 검사의 연락을 받고 조 전 수석에게 전화했고, 이후 윤 전 국장과 봉 전 차장검사 순으로 의사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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