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에 조국 증인 채택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재판을 앞두고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이번 기소는 부적법했고 이번 사건에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어서 말을 전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날 증인신문 일정을 상의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첫 증인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실무자를 부르겠다는 것이다.

이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됐듯이 (김 전 차관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최고위층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후에 하위 실무자 순으로 증인을 소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논의가 됐는지가 먼저이고, 그 논의가 실무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비중으로 따지면 윤대진(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전 대검 차장검사), 조국(전 법무부장관) 등 고위층이 먼저 나오는 것이 실무에 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총 3명인데, 법무부 직원은 사실상 차 연구위원 혐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고위층을 먼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된 후 수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준비절차가 종결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또 이 전 비서관의 공소장과 이 부부장검사의 공소장 사이 불일치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의 모순으로는 볼 수 없다.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누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봉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의견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15일 첫 공판을 열고,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직원을 첫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피고인들은 변론을 분리해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 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21.9.2/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21.9.2/뉴스1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타 정유미 결혼
    강타 정유미 결혼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29기 영철 정숙 결혼
    29기 영철 정숙 결혼
  4. 4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5. 5김민재 퇴장
    김민재 퇴장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