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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집단소송 제기

SBS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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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피해자 150여 명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애초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해 산정됐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최근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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