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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파면 취소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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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초등교사가 파면당한 뒤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17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학급밴드에 올라온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라고 댓글을 다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했을 뿐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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