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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법정으로…피해자들 "자금 없이 팔았다면 사기"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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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대현 기자.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대현 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송승섭 기자]폰지사기 의혹과 대규모 환불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규모는 약 150여명으로 원고소가는 2억원 상당이다. 구매금액과 구독서비스 지불금에다 피해자별로 위자료가 20만원씩 청구된 금액이다. 피해규모는 애초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소제기 의사를 밝힌 250여명에서 줄었다.

재판에서는 사기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나 머지서포터는 폰지사기 경향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어느 순간 자금이 부족해졌음에도 팔았다면 사기고 민사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사기행위를)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며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안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추후 형사고소 진행방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중이라고 들었다”며 “민사 소송을 하다 (재판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 흐름을 따져 의뢰인들과 상의해 추가로 고소한다는 뜻이다.


현재 환불이 진행 중이고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서 강 변호사는 “조금씩 지급하면 사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차후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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