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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머지포인트 피해…이용자 150여 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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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이용자 150여 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오늘 오전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여 명을 대리해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총 2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청구액은 포인트 구매액과 구독서비스 금액 등 머지플러스 측에 낸 금액에 이용자별로 위자료 20만 원을 더해 산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면서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팔면서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 연대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금융정보 제공동의나 사실조회를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를 포함해 관계사 5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원 3명을 미등록 영업 의혹(전자금융업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적인 미숙함이 있었다"며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4분기 안에는 확장된 서비스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신아람 기자, 영상취재 김준택 기자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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