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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착수

뉴시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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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 공모전 갑질
"출품 작품 저작권, 무조건 우리 몫"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소지
[세종=뉴시스] 카카오페이지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카카오페이지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지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 웹 소설·웹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내건 "출품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웹 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문피아 3개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공모전에 작품을 내는 신인 작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 사실의 진위나 진행 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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