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의 카카오엔터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과정에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건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을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한 상황에서, 작가들은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의 카카오엔터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과정에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건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을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한 상황에서, 작가들은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했다.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의 계약 조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