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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아주경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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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개로 나눠져 진행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받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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