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돌입…여전히 혐의 부인
[뉴스리뷰]
[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양모 측은 1심과 달리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뉴스리뷰]
[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양모 측은 1심과 달리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앞.
고(故)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를 태운 호송차가 지나가자 시민들이 '사형'을 외치며 흐느낍니다.
<현장음> "장00 사형! 장00 사형!"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무기징역을, 안 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특히 장 씨는 정인 양의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배를 강하게 밟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여전히 "정인이의 배를 밟은 적이 없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 씨는 "검찰이 무리하게 장 씨와 공범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증인신문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첫 공판기일부터 장 씨 측 증인으로 교회 지인이, 검찰 측 증인으로 정인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학부모가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는 증인들의 요청으로 재판은 7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고, 증인신문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검증기일을 열고, 동영상 속 정인 양의 신체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정도 더 기일을 열고 11월 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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