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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고의 없었다" 정인이 양부모… 11월말 2심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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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배우자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11월말 내려진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장씨와 안씨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11월말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측이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신청한 지인과 평소 양모의 양육 태도에 관해 증언할 검찰 측 증인 1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에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장씨의 손과 발 크기를 확인하고 안씨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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