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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두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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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두 번의 구속심사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두 번의 구속심사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0분가량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고 황예진 씨와 말다툼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A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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