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정인이 사건' 2심 증인들 "양부모 앞에서 진술 못해"…비공개 전환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에 나온 증인들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들어가자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들어가자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오늘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비공개 요청을 했다"며 "재판부 논의 결과 형사소송법상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모두 퇴정해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장 씨의 평소 양육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학부모를, 장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장 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항소이유를 밝혔다.


안 씨 측 변호인도 "장 씨의 학대행위 중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다툰다"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 양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