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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대리운전→ 또 음주운전→또 적발…40대 결국

헤럴드경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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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회 아닌 2회 위반, 죄질 불량”…벌금 15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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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한 다음 동승한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도로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또다시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되기는 했지만, 이들 사건이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 및 조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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