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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돈 받은 ‘노사모’ 이상호, 1년6개월 실형 확정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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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연합뉴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연합뉴스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건설공제조합이 김씨 사업에 투자할 것을 청탁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동생 회사가 판매하던 양말 1800만원어치를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3000만원이 선거사무소 임차 등 정치 활동을 위해 바로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기획실장을 지냈다. 작년 4월 총선에서 부산 사하 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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