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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윤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알선수재 등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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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유죄 확정

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불법 주식거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주식정보를 받아 주식거래를 한 혐의, 가수 승리가 차린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총경과 정 전 대표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사업 관련 형사사건 분쟁에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윤 총경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비상장사 주식을 윤 총경 형 이름으로 넘겼고, 그 대가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 상황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 전 대표는 여러 번 윤 총경과 만나 큐브스의 사업, 경영정보를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를 전후로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거래한 흔적이 있었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총경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수사를 청탁했는지, 윤 총경이 부하 직원들에게 외압을 써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 정보를 받아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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