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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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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 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팔았다”며 “미공개 정보 외에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윤 총경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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