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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9일만에 대상자 10명 중 8명 지원금 받아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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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신청자 3천426만5천명, 지급액은 8조5천662억원
국민지원금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지급 대상의 10명 중 8명가량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9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이틀째인 14일 하루 동안 218만6천명이 신청해 5천465억원을 지급했다.

6∼14일 9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천426만5천명, 누적 지급액은 8조5천662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79.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66.3%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841만3천명(82.9%), 지역사랑상품권이 450만7천명(13.2%), 선불카드가 134만4천명(3.9%)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5만7천839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4만9천48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0만8천35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0만493건·39.0%), 가구 구성 변경(9만6천740건·37.5%)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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