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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원·약국·학원 등서도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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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연 매출 10억 원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의류점 등 생활밀착형업종에 대해 서도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내 일부 임대매장의 경우도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홈쇼핑과 대형 외국계 매장,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산업, 대형 배달앱,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이날 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에 따라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 및 코너를 개설, 주민편의에 나서고 있는데,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요일제가 적용되고 있다.

첫날인 13일인 월요인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수가 1·6인 경우가 해당되며,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신용 및 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카드 해당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경영난 극복을 돕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29일까지고 주소지 내 지역화폐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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