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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체류 외국인도 얀센 자율접종 가능"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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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실 출입국 관련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얀센 백신 접종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얀센 백신 접종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에 불법체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관련 기관과 시설 종사자, 고용주가 대리 예약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에는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신분 정보는 백신 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보 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불법체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만큼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어려운 이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구군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으로 1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 중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나 내·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해외 건설 노동자 등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 및 종사자, 대민 접촉이 많은 자, 거리 노숙자 등도 대상이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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