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정부, 유엔 언론중재법 우려에 “표현의 자유 보호 위해 노력”

한겨레 김지은 기자
원문보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8일자로 서한 보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누리집 갈무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한 유엔 쪽에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는 답신을 보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회는 8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대신 한 달간 개정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열린 소통과 심도 깊은 숙의를 거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의원들과 언론계 인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이를 목표로 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칸 보고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8일자로 보낸 서한에는 칸 보고관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향후 국회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병헌 이민정 아들 영어
    이병헌 이민정 아들 영어
  2. 2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3. 3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4. 4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프랭크
    토트넘 도르트문트 프랭크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