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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정차한 외제차 들이받은 육군대령…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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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간부의 사적 모임과 회식이 금지됐던 군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육군 대령이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육군 모 부대 참모 A대령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달 입건했다. 사건은 이달 초 군사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A대령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주차장에서 정차해 있던 외제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대령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당시에는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을 금지하는 군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었다.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면회가 제한됐고 간부의 경우도 생필품을 사는 등을 제외하고는 일과 후 외출과 이동이 제한됐다.

경찰은 A대령의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방역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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