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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訴 2심 패소에 상고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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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서는 전두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택 나서는 전두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씨가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고, 이씨는 여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별채 압류무효 소송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연희동 별채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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