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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고발' 사건 불송치

연합뉴스 김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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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촬영 정유진]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각하 처분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중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게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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