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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혐의 30대 男, 응급실까지 쫓아와...음주운전까지 적발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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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 DB

경찰 로고 /조선 DB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는 남성이 쓰러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며 병원까지 차를 타고 왔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33)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20대 B씨를 향해 수차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관악구의 B씨 자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집 앞에 도착하자, B씨는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나오다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해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병원까지 와 B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본인도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가족에게 인계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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