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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 몰수하라"

프레시안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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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이 서귀포시 사계리에 소유한 농지를 몰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연맹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 대표 부친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소유농지를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해당 농지에 대해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천여㎡의 농지를 1억6천만 원에 매입해 17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으나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하지 않았다"며 "최근 이 땅을 7억3천만 원에 내놨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 농지는 자본가들의 투기장이 된 지 오래"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투기 농지를 즉각 몰수하고 전수조사를 위한 제2의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부친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미국 유학 중이라 인지하지 못했고,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할 관청인 서귀포시는 지난 6일 해당 토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처분 결정 전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 대표 부친은 최근 비대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청문 절차 결과 소유자인 이 대표 부친이 농지 매입 이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무단 휴경을 포함한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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