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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 25만원 우리가 줄게"…이런 지자체 어디?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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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 5852명(2021년 6월말 기준)의 18.6%인 5만 5118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1868명 등 총 5만 6986명이다.

지급 금액은 총 142억 4650만 원으로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광명시가 10%를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으며, 지난 9일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추석을 앞두고 이번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말부터 고양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와 함께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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