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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 농지 몰수해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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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회원 10여명은 10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토지를 즉각 몰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2023㎡의 밭을 1억6000만원에 사들여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하지도 않았다가 최근 이 땅을 7억3000만원에 내놨다”며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투기 대상 농지를 즉각 몰수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제2의 농지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일 제주를 방문,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의 토지에 대해 부친이 행정당국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처분할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은 서귀포시청.서울신문DB

서귀포시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은 서귀포시청.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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