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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대상자 절반가량 지원금 수령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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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신청자 2천122만2천명, 지급액은 5조3천55억원
국민지원금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지급 대상의 절반가량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나흘째인 9일 하루 동안 551만4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3천786억원을 지급했다.

6∼9일 4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천122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5조3천55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49.1%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41.0%에 해당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급수단 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천899만9천명(89.5%), 지역사랑 상품권이 222만4천명(10.5%)이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577만5천명(1조4천436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76만2천명(9천404억3천만원), 인천 143만5천명(3천587억9천만원), 부산 139만6천명(3천489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된다.

신청 닷새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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