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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보석 불허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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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갑근 전 고검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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