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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조치 반발' 자영업자 차량시위 주최자, '집시법 위반'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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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화 요구에 나선 9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화 요구에 나선 9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제한한 정부에 반발해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전날(8일)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자대위는 당시 이틀에 걸친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해당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김씨를 지난달 입건했다.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에서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에 나선 자대위는 전날 밤에는 서울·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 차량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께까지 진행된 차량 시위에 서울·경기 3000∼4000여대를 포함해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5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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